남인순 의원, 코로나19 경제적 재난에 직접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으론 한계 지적
공적 사회보장제도 상병수당제 도입 주장…남 의원. "100만명 국민 혜택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아파도 나온다’는 직장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근무형태와 여건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도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소득 중단 등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직접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득손실보장으로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서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두어 노동력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였고, WHO와 UN에서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다수의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수행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하한과 100%상한기준으로 보장’(모델1)할 경우 2018년 기준 109만 3,000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원~9,209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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