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감염 보호 최우선…개인보호장비 반드시 필요‧이동 감염 노출 최소화
음압 수술실 사용‧환자 완전히 깨운 후 퇴실‧음압카트 이송…수술 후 1시간 폐쇄‧청소‧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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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료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 수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정부는 의료진 감염 보호 최우선을 위해 제작된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 일선 의료기관 배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책본부 전문위원회와 대한의학회, 의학회 산하 11개 학회(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수술감염학회, 대한역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제작한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환자 수술 지침’을 지난 26일 공지했다.

의료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이번 지침은 수술실 의료진 인원과 환자 이동을 최소화해 최대한 안전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술장은 전실이 있는 음압 수술실을 이용하며 전실이 없을 경우 2개의 수술실이 연결된 방 또는 옆 수술실을 전실로 사용하도록 했다.

수술실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가능한 이동하여 모두 빼며 못빼면 모두 비닐로 덮어서 소독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가능한 당일 마지막 수술로 계획을 잡도록 했다.

개인보호장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환자의 치료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진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했다.

수술 후 환자 퇴실 관리는 환자를 완전히 깨운 후 퇴실시키며 음압카트로 이송토록 했다.

수술 후 수술장 재사용과 관련, 수술 후 수술실은 1시간 동안 폐쇄 후 청소를 하고 관리해야 한다. 수술실 적정 소독 후 1시간 환기 이후 사용이 재개될 수 있다. 참고로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인 메르스와 관련, 코로나바이러스의 환경 내 평균 생존 반감기는 30분~1시간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을 위해 코로나19 환자 수술 지침 및 수술실 운영 권고 가이드를 공유한다”면서 의료인의 감염 보호를 위해 지침 숙지 및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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