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노무법인 상상 “휴업 지시 경우, 임금의 70%나 통상임금 지급해야”
“단순히 회사 차원 위한 출근정지 명령의 경우, 노동법상 ‘휴업’에 해당 한다”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해당 의료기관 노동자인 간호조무사들이 무급 휴가, 퇴사 등을 강요받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휴업 수당'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고용불안과 무급휴가 강요 등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무급 휴가 명령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실제 접수된 민원 중 대다수는 무급휴가 강요와 관련한 ‘노동법 위반 여부’ 검토 사례다.

코로나19로 인해 퇴사 압박까지 받은 사례도 접수돼 해당 문제에 대해 간무협은 물론 정부 역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간무사들은 주장했다.

천안의 모 병원 근무 간무사는 “무급 휴가를 통보를 받았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적이 있다"면서 ”이후 병원을 신고했냐는 관리자의 추궁부터 해고 압박, 원내 루머 등으로 결국 떠밀리듯 4개월 만에 퇴사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휴업수당을 적용받을 수 없어, 노동부 신고는 엄두도 못내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문 노무법인 상상은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접촉으로 인한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단순히 회사 차원에서 방지를 위한 출근정지 명령의 경우 노동법상 ‘휴업’에 해당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상은 “휴업 지시의 경우 사업주의 정당한 권한 행사지만, 휴업을 지시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혹은 통상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확진 환자나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천안의 모 병원 간무사에 대해서는 휴업 수당이 원칙인데다 설사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돌보다 걸린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산재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상은 “강제적인 출근 정지 명령에 대한 녹취 등 증거를 모으고 병원에서 휴업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녹취 등의 증거는 무급 휴가 처분에 대해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녹취하거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인 상황.

홍정민 노무사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일방적인 무급 휴가를 명령한다는 상담이 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휴업 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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