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마늘냉이 등...유통·보관 등 금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추가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은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이며, 이로써 총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거북류인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되어 애완용으로 사육되다가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되어 전국적으로 폭넓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곤충류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는 알로 월동한 후 성충이 되면 기주식물에서 서식하다 산란하는 1년생 곤충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십자화과에 속한 마늘냉이는 1·2년생 식물로 마늘 향이 나며, 강원도 삼척시 도로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커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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