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은 하위 50% 가입자…3개월간 국가가 절반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한시적으로 전국 하위 20% 소득분위 건보 가입자에 대해 건보료에 국가 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3.17일)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된다.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경감 대상 보험료는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보험료이며, 경감률은 절반(100분의 50)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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