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협 의견 수용…코로나19 방역 위해 한시적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입원환자 당 매일 1150원의 감염예방 관리료를 지급하고,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을 변경 적용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변경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변경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가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와 책임 간호사를 지정하고,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해야 한다.다만 감염관리 책임 의사와 간호사는 '전담'이 아닌 '겸직'이 가능해 고유한 업무와 병행 가능하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이다.요양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최초 청구하기 이전에 심평원에 감염관리 책임의사, 책임 간호사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도 변경된다.요양병원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해당하는 37.5℃ 이상의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에 대해 보건소 신고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날부터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다인실 격리실 입원료는 화장실과 세면실을 갖춘 6인실 이하에서 코호트 격리를 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할 때에도 화장실과 세면실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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