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응급수술·정신질환자 입원 경우 검사 급여 적용 건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경북지역에 한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정부 측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응급수술이 시급하거나 격리 정신병동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내에서는 감염환자의 병원시설 내 진입 시 의료진의 격리와 시설의 폐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일반적인 증상은 발열, 인후통, 가래 등의 호흡기 감염이지만 경증이거나 무증상 소견도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즉 환자의 원내 진입 이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필수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코로나19’와 관련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은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확진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7.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복지부 급여정책과에 대구·경북지역에 한해 응급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보험급여 적용을 건의한 상황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대구·경북지역 방역 현장에서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에 복지부에 즉각 급여 확대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우해서는 확진자를 조속히 찾아내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방역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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