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삽입 불가 판단 뒤 스텐트 제거…이후 4살 환아 사망
사건 이후 4년여만에 대법원 최종 무죄 선고…"원심 판단 주의의무 위반 오해 아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소청과 의사가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하던 중 더 이상의 스텐트 삽입이 불가능해지자 스텐트 제거를 시도한 결과, 환아의 출혈이 발생 및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인용하고 해당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진행된지 4년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는 4세 환아인 B에게 지난 2016년 6월 29일 오전 8시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의 개선을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환아 B의 오른쪽 골반에 구멍을 뚫고 유도철선을 통해 풍선을 피해자의 주폐동맥 판막 부위까지 집어넣은 후 위 풍선에 액체를 수회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혈관을 확장했다.

이후 11시 경 풍선도자에 스텐트를 입힌 후 이를 유도철선을 따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스텐트가 삽입되지 않아 힘으로 밀어넣었는데,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뒤이어 A씨는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판단해 빼내던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 이르러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됐다.

검찰 측은 “당시 B환아는 폐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이는 데다가 심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스텐트 삽입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미는 압력에 의해 스텐트가 혈관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됐다”면서 “이 경우 피고인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스텐트가 빠져나오는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해 출혈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A씨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스텐트를 빼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잡아당기고, 한편으로 스텐트 제거를 위해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snare Catheter)를 사용하다가 올가미 2개가 체내에서 끊어지는 등 같은 날 정오무렵까지 약 41분간 무리하게 수술 없이 스텐트 제거를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특히 스텐트 갈고리에 걸려 B환아의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고 대퇴쪽으로 구겨지게 되는 등 혈관 손상을 입혀 그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이후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돼서야 같은 병원 이식혈관외과 의사인 C에게 피해자에게 스텐트 제거 및 강선 제거술, 총장골정맥 및 외장골 정맥 단단 문합술을 시행하게 했다.

이후 B환아는 수술을 마친 후 저녁 7시경부터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새벽 3시경 병원에서 불응성 대사성 산증으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A씨를 주의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스텐트 삽입과정에서 스텐트 변형 등으로 삽입 불가에 따른 제거 필요 시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수술을 피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스텐트를 그대로 둘 경우 부정맥, 혈전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A씨의 스텐트 대퇴정맥 이동 시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아의 정맥혈관 파열로 스텐트가 노출되어 있었고, 스텐트의 갈고리에 외장골 정맥이 걸린 상태로 대퇴쪽으로 구겨진 상태였다고 해도 이는 스텐트를 대퇴정맥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혈관 손상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의 A씨가 이를 무리하게 시도한 것이라면 하대정맥부터 장골정맥 등 상위부가 모두 손상됐을수 있는데, 그와 같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리형 카테터는 올가미 철사줄로 약한 부분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상부정맥에 손상이 없어서 고리형 카테터가 끊어진 사실만으로 A씨가 무리하게 스텐트를 제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불복하고 주의의무 위반과 1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남부지법 2심 재판부는 “B환아 스텐트 제거 시 출혈이 발생하자 수혈을 실시한 사실과, 스텐트 제거 수술 시 B환아의 보호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술 당일 오후 2시 경 환아를 수술실로 보내기 전까지 병실에서 수혈을 실시함과 동시에 출혈 부위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면서 환아에 대한 상태를 살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출혈을 확인하고 환아를 수술실로 보낼 때 까지 B환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2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진행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고 원심도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 오해 사실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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