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원, 올해 3월부터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 실시
 병·의원 50기관, 약국 9기관 총 11여억원 휴면진료비 돌려받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 이하 대전지원)은 올해 3월부터 요양기관의 휴면 진료비(약제비)를 청구 소멸시효 전에 알려주는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로 59개 기관에 약 11억원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란 요양기관이 휴업 신고기간이 아님에도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가 없었던 진료 월을 찾아 소멸시효(3년) 전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진료 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대전·충청권의 325개 요양기관(약국 포함)에 약 50억원의 청구 안내가 이뤄졌다.

그 결과 병·의원 50기관(약 9억8천만원), 약국 9기관(약 9천만원)이 휴면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대전지원은 이 밖에도 대전․충청권 의약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주요 사례로는 심사 청구 되었으나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 불능 또는 청구 반송된 건 중 재 접수된 내역이 없는 건에 대하여 요양기관에 재청구 안내하는 '청구반송·조정 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오류사항을 자가 점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필수 기재사항 누락․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청구시 청구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점검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제공도 진행해왔다.

이 외에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등도 대전지원은 전개해 왔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재정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충청권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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