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민들 즉시 확인 견제 가능-기업 오염물 저감 노력 견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의결돼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를 정비했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컨대 A기업은 자가측정을 통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을 인지했으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관 지자체에서 초과부과금 산정이 불가했다.

또한,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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