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급여 월평균 90%이상 지급
3월 말일부터 지급…금융권 융자 의료기관 지급 여부는 추후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이미 확정된 3월과 4월에 이어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 경영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한다.

이후 올해 하반기 6개월 간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심을 모은 금융권 융자 의료기관(메디칼론)에 대한 선지급 여부는 논의 및 검토 중이며, 여부가 결정되면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공단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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