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감면 통한 저소득층 부양 등 정책 효과 의구심…건보재정 부담도 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부양책으로 건보료 감면 대상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건보료 감면을 통한 정책적 효과가 의문이며, 또한 건보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국 직장·지역 가입자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보료를 3개월간 50%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건보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보료를 3개월간 50% 경감하고 정부와 건보공단이 이를 분담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다만 건보료 감면 대상 확대기조에 대해 건보공단 및 복지부 등 관계자 등은 전체 가입자 대상 건보료 감면 확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논의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과 수준이 확대되는 분위기에 놓여있자 의료계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보료 감면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및 부양효과 등에 의구심을 표했다.

대한의학회 소속 A교수는 “건보료 감면 혜택 자체가 얼마나 실질 소득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건보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해도 현재 결정된 사항 외에도 추가적인 감면 확대 기조보다는 차상위계층과 극빈계층에 더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목적을 모르는 정책이고 생색내기 식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재정 남는 곳이 어딘지 찾아보고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예방의학과 소속 B교수도 정책효과성에 의문부호를 던졌다. 그는 “전체 가입자 100% 감면은 월간 5조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시행가능성도 없고 넌센스”라면서 “다만 현재 건보료 감면 정책 확대 추세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월간 건보료 총액은 약 4조 9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건보료 전면감면이 아닌 하위 50% 혹은 그 이하 등으로 대상을 축소하더라도 3~6개월 감면 시 천문학적인 금액은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B교수는 “지역가입자들은 실질적으로 건보료 납부가 불가능하기에 건보료 감면 혜택보다는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 “소득 지원을 통해 건보료 납부가 문제가 될 때 건보료를 감면하거나 연체를 탕감해야하며, 건보료 감면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진행할 문제지 현재 시점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