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관 세입자 2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월 18일 첫 발생 이후, 3월 20일 기준 6,275명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늘어나, 이를 함께 나누기 위해 임대료를 한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사회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의 새 의사회관 건물 1층~4층 세입자를 통해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의사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한 가족 같은 세입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2개월간 50%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의사회관 3층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세입자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2월, 3월 계속 수업을 못해서 난감한 상황이었다.”며 “지금 어려운 상황도 의사 선생님들의 노고로 빠른 시일 내 좋아지리라 믿는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경제까지 마비시키는 코로나19 사태에 세입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한다.”며 “우리 모두가 배려한다면 코라나19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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