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된다. 이 법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장기간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인정범위 확대: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특이성 질환이란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해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을 말하며 폐손상, 태아피해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비특이성 질환은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 요인,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이 해당된다.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즉, 피해자가 ①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②질환이 발생·악화되고 ③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전환된 것으로 지금까지 환경소송에서 대법원판례에 비해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에서 조사·연구 및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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