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특성 무시하고 집단감염 주범 몰아가는 정부 행태에 공분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요양병원에 지나친 행정명령 발동에 비난 성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해 행정명령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강도 높은 패널티를 예고한데 대해 한국만성기의료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22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평했다.

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 회장

협회는 “요양병원들은 방역당국의 명령보다 더 엄격한 자발적 예방을 취해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 여기며 바이러스 차단에 온 힘을 다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정부 조치는 일선 요양병원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위로 만들어 버렸다”며 “집단감염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병원들은 공분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관련 최근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는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요양병원의 손실보상과 재정지원 자격을 박탈하고, 방역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협회는 방역당국의 이번 조치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만성기의료협회는 “전염병 창궐에 따른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게 이런 가혹한 조치를 내리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지원 제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일침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환자들은 고령에 기저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비스 특성상 밀접접촉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상식적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출근마다 개인별 질문서 제출 등 사생활 침해까지 감수하며, 상호 협조와 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이런 조치를 강행할 경우 향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마라’는 선인들의 말이 있듯 적어도 밤낮없이 현장을 사수하고 있는 이들의 사기를 꺾지는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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