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장, 총회 당일까지 코로나 종식 불가능 판단…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복지부도 의협 측에 서면결의 권고…불가능시 사업보고도 무기한 유예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무기한 연기한다.

사실상 ‘코로나19’ 사태가 4월 말까지 종식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임시회관에서 최대집 집행부 상임이사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철호 의장에 따르면 의협 총회는 수백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자칫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의료계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총회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 의장은 “현 상황을 보면 총회 개최 예정일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어려운 분위기고, 혹시라도 감염이 전파될 경우 의협 자체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의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수백명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의협 측에 총회를 서면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 단 서면결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 등 보고를 무기한 유예를 안내한 상황이다.

다만 서면결의의 경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우선적으로 총회를 무기한 연기한 것.

이 의장은 “정관상 서면결의는 이사회에서 의결해 대의원회로 의뢰해야 논의가 가능하기에 운영위는 우선 총회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라며 “게다가 예결산 등과 달리 정관개정의 경우 서면결의로 불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집행부에서 이사회를 통해 예결산 등 서면결의를 의결하고, 대의원회 측에 요청하면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조정해 전체 대의원들에게 답변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시급한 안건에 대해 전체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서면결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대의원회 운영위의 우려를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운영위의 의견을 존중해 4월 중순 전체이사회 통해 서면결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철호 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감 하나만으로 코로나 박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존경을 표한다”며 “당장 정부가 처벌을 운운하고, 아쉬운 지원 등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국민 건강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이러한 의사들의 희생은 향후 국민들이 알아주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회의는 열이 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위원의 경우 화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진행됐다. 또 회의장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과 손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참석자간 자리도 멀리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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