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조직없는 지오영 계열사에 판매한 것…계열사 신고 대상 포함 여부 파악 중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지오영이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 판매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오영은 현재 물류회사로 직판매 조직없이 구매, 물류만 담당하고 있으며 계열사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지오영 관계자는 "물류,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해로 불법 판매는 아니며 계열사에서 판매하도록 한 마스크는 계열사가 전량 판매했다"며 "당시 계열사도 마스크 판매 초기다보다 마스크 1만 이상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항을 지오영은 조사 경찰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 상태이며 더욱이 불법 판매를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계열사에 마스크 판매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살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판매업체는 특정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토록 했다.

지오영 측은 "결국 계열사에 판매하는 것 역시 행정법을 어긴 것으로 봐야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일단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인터넷매체 등 언론에서 지오영이 마스크 수십만장을 미신고 불법판매했고, 이로 인해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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