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의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요양기관별 회계자료 작성-관리 상이
심사평가원, 회계조사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 향상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상대가치점수 개발에 필요한 회계자료가 작성단계부터 요양기관 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회계조사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심평원이 요양기관 회계자료 조사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상대가치 개발을 위한 요양기관 비용분석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요청서를 공고했다.

상대가치 점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에 따른 상대가치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에 따른 상대가치 ▲위험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로 구성된다. 상대가치 점수는 요양기관의 회계자료 조사로부터 출발하며, 상대가치점수를 활용해 매년 공급자와 보험자가 건강보험 행위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01년 1월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된 이후 2008년과 2017년 상대가치점수제는 두 차례의 개편이 이뤄졌다. 현재 2021년까지 3차 개편을 준비 중인 상대가치점수제는 지난 두 차례의 개편과정에서 이뤄진 두 차례의 회계조사 결과 요양기관별로 회계관리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특히 구체적인 비용(원가) 계산 지침이나 매뉴얼 부재로 인해 요양기관의 회계자료 작성 단계부터 요양기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지난 2018년 보사연 연구 용역으로 실시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에도 신뢰성과 대표성, 타당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회계조사 틀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 개발을 위한 합리적 비용 산출 방범과 기준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연구를 통해 요양기관별로 다양한 비용정보 시스템 개발 수준과 회계작성 기준 등을 고려해 비용 산출 방법의 표준화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과 계산 방법론, 제 외국의 의료비용 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 국내 요양기관의 비용정보 시스템 운영 현황 및 비용정보를 파악하는 등 국내외 의료비용 관련 제도를 고찰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요양기관 종별 등 특성을 고려한 요양기관 원가중심단위, 계정과목별 의료비용 작성 및 집계 방법, 상대가치점수 개발을 위한 행위 유형별 비용분석 절차와 방법 기준 등의 표준화 방안도 마련에 나선다.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부 관계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국한된 것이 아닌, 향후의 상대가치 개발에 있어 비용분석 전반의 표준화 필요성을 느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한 회계조사 표준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회계조사의 신뢰성·대표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균형성 제고와 점수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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