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후 부작용 책임 소재 불분명 vs 특수한 상황…불가피한 경우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처방약 택배배송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양상이다.

19일, 실제 대구 소재 병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타지역에서 오시는 환자들은 전화처방 후 약국에서 조제약을 택배배송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내원했으며 처방약이 변동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택배배송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판단, 불가피할 경우 처방약 택배배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 소재 약국 약사들의 의견도 나눠지는 분위기다.

A 약사는 “대구 확진자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전화처방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이다”며 “이에 따라 택배약 배송 문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약을 택배배송할 경우 환자들이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다”며 “택배로 약을 환자에게 배송해서 복용 후 부작용이 생기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 반문했다.

또한 A 약사는 “같은 약을 몇 년동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며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다가 갑자기 혈압이 더 높아지거나 떨어지면 혈압약이 바뀌어야 하는데 똑같은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택배배송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보통 내과에서는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 피검사를 하면서 혈압과 당뇨수치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며 “그런데 택배배송을 실시하면 관리가 소홀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약 택배배송이 특수한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시행이라는 반응이다.

B 약사는 “원칙적으로는 택배배송이 안되지만 코로나로 인한 전화처방 등 특수한 상황이라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안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같은 약을 타서 고정적으로 한 두달씩 드시는 분들이라서 별 문제가 없으면 동일한 약이 처방이 된다”며 “이런 경우에 환자들이 병원방문을 꺼려 하니까 팩스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택배로 약을 보내드리는 경우가 불가피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 약사는 “대학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들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존에 처방받던 약을 받으려고 병원과 약국에서 몇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다 이동시간도 있으니까 비효율적이다”며 “동일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의 경우 편의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찬성이 되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C 약사는 “택배배송을 하면 안 되지만 국가비상사태인 상황에서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병원을 못가서 약을 못 먹게 되면 더욱 위험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부분이라고 본다. 이를 계기로 일반약, 처방약의 택배배송 허용 가능성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부작용, 안전성 측면에서 반대의 입장이지만 편의성 부분에서는 찬성입장이다”며 “현재 택배배송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 있어서 어느정도는 찬성이지만 100% 찬성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전화 처방에 따른 의약품 택배 배송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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