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한의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직무유기”
의료계 “코로나19 치료 한약 먹으면 흡인성 폐렴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한약을 사용한 코로나19 치료를 놓고 의협과 한의협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 입원 병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방병원에 입원환자를 치료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대구광역시는 거부했다”며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사,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한의협은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의사,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활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구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세 악화를 호소하고 치료시설이 부족해 입원할 곳이 없음에도, 한의원·한방병원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한약을 먹으면 흡인성 폐렴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목적으로 방송한 바 있다.

이는 한의협이 지난 9일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서 ‘전화상담 센터’를 설치해 무상 한약 처방을 한 것에 대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같이 의협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는 비윤리적 행위로, 국민을 상대로 장사행위를 하고 있다”고 계속 비판하자, 한의사 회원들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한의진료 전화상담 센터 운영에 나섰다.

한의협은 “양약과 한약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을 근거로 제시한 임상 논문이 없는데 맹목적으로 한의약만 비방한다”며 “중국 진료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한의진료권고안’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의협은 “국가방역시스템에서 한의원의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름길”이라며 “정부에서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도 한의계 참여를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7일 의협 측에 공개토론회을 제안해 20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