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체크·유증상자 검역조사 실시…모든 입국자, 14일동안 적극 감시체계 적용

서울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직원이 체온측정과 해외 출입국에 대해 설문조사 하는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부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3월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으며,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입국자 검역결과 지난 13일 1명, 14일 3명, 15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해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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