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바로시스템 활용 실시간-무입력·허위입력시 과태료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물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됐으며, 제도시행 초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올해 3월 31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자체 또는 공동처리시설 등을 통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수탁된 폐수가 전량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일부는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폐수의 위‧수탁, 운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에 폐수 위‧수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물바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행정계도 기간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폐수 배출자는 100만 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수탁폐수 운반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장비를 올해 안으로 전국의 모든 폐수운반 탱크로리 차량(290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2020년 약 7억 원, 대당 약 280만 원)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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