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사용처에 건강증진사업 추가…의료기관 의뢰‧회송 시스템 도입, 수가 책정은 ‘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급여제도 재정 사용처를 건강증진 항목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환자 또한 의료기관 의뢰·회송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한 것에 대해 의료급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급여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기기 구매와 적합관리로 구분해 실시함으로써 보청기의 성능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 지출 항목은 기본적인 치료에만 집중된다.

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급여환자의 건강증진까지 의료급여 재정에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재 건강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 의뢰‧회송 사업 수가모델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의료급여의 의뢰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회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 또는 회송하는 의료기관이 의뢰 또는 회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아직까지 건강보험처럼 수가 산정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만 마련하는 것이며, 아직까지 수가 산정 계획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의료급여제도 재정 사용처를 확대하면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도 늘어났다.

의료급여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정부 예산 배정을 통해 확정되고 지출된다.

해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의료급여 미지급이 논란이 되는 만큼, 추가 재정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복지부와 재정 당국과의 협의 또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 예산에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법령 개정 이후 차기년도 예산 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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