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처음-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재앙 막기 불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의 적극적 기후대응을 촉구해온 국내 청소년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들이 주도한 기후관련 소송으로는 아시아 최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13일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현재 법률은 실제로 기후재난을 막으려는 진정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당초 청구서 제출에 앞서 대규모 결석시위를 진행하려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야외 행사는 모두 취소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그 시행령을 통해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저탄소녹색성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4.4% 만큼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더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기후협약을 지킬 수 없는 수준이며, 기후변화를 막는데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및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주장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인인 에스앤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병주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존과 안전의 보호를 어른들에게 헌법적으로 소원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하다”고 말했다.

원고로 참여한 김도현(수원시, 만 16세) 학생은 “어른들은 '너는 앞날이 밝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라면, 7년 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가 상승한다. 나는 그때 겨우 23살인데,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몰라 두렵다.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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