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험 2928명 합격-개인 피부상태·선호도 등 반영 소분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앞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지난 2월 22일에 열고 13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해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식약처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가자격 시험으로 맞춤형화장품 시장이 확대되면 조제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처음 치러진 이번 시험은 전국 28개 고사장에서 총 8,837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2,928명이 합격(합격률 33%)했다.

응시생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였으며, 4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5%), 20대(1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응시생과 합격생 모두 서울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 대전 순이었다.

자영업,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응시했고 합격자 중에서는 회사원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28%)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시험 개최 무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대구 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돼 수험생 안전을 위해 대구시와 협의해 대구 지역은 시험 개최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잦아들고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다음 자격시험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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