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피해보상 조속 시행-폐쇄 후 빠른 재개-요양급여 선지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료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경영상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병원을 살리는데 정부의 특별지원이 요구된다며 피해보상 조속 시행, 요양급여 선지급 등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호소를 담은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의협 중소기업 살리기 특위는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만성적인 저수가로 근근히 운영을 해오다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환자 수가 크게 감소됐다."며 "게다가 최근 3년간 32%나 인상된 최저임금의 여파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맞은 코로나19 사태는 중소병원 생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실제 중소병원 의료 현장의 현실은 참혹한 수준이다.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래 환자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조차 감염에 대한 염려로 입원을 기피하여 입원환자마저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의료기관은 매출 100만원이면 그 중 이익이 3만5000원이니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는 매 순간이 위기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많은 중소병원이 도산하게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의 실직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의 중소병원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선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이 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조치한 후에는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의료수익 대 원가비율이 매우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 적용시 중소병원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범주로 간주해 ‘특별지원’이 되도로고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매출이 10%이상 감소된 전국의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선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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