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 의사표현 인정-정부에 의협 의견 경청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14년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견 표현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도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주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시행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現 상근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본질을 왜곡한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잘못된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실행한 자율적 집단휴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법원은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협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인들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표현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을 인정한 것이라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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