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안보다 약 1조 6000여억원 증가
융자자금 등 9000억원대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편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4조 5879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 제출안인 2조 9671억원보다 약 1조 6000여억원이 증가된 예산안이다.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됐다.

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코로나19 의료진을 추가 파견 위한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 등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긴급 지원(5000억원) ▲의료기관 및 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4060억원) 등도 편성됐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 등을 함께 예산안에 마련했다.

그외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수의 예산안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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