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대응‧경증환자 진입 제한…수가 추가 적용‧보호장구 우선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중증응급환자를 대응하기 위해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코로나19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 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여부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의심(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단행을 결정했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가 추가 적용되며 정부는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수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격리실(음압, 일반) 관리료가 합산 추가된다.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청은 센터 지정 현황을 반영,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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