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취약지, 사전 예방 강화-환경서비스 확대...화학제품 안전 꼼꼼히 관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가 대폭 확대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은 올해 추진할 이같은 업무내용을 11일 공개했다.

우선 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배출원 관리 등 선제적인 관리가 추진될 계획이다.

지자체 사후관리 대책 수립 의무화(‘환경보건법’ 개정 추진)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할 때는 원인자 유무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정부의 특별지원(‘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 추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가 대폭 늘어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올해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가 개편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납 함유기준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 확대(347곳→500곳), 환경성 질환자 진료 대상 확대(200명→300명) 등도 이루어진다.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생활주변 불안 요소에 대한 관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돈 취약가구에 대한 무료 측정 서비스(1,000곳→2,000곳)와 알람기 보급·저감시공 사업(300곳→500곳) 등이 확대되고, 공동주택 라돈 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라돈 농도 실태조사(~2020년 하반기 2,000곳) 등도 추진된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규모 축사·창고 등의 비주택 슬레이트(5,200동)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철거 후 지붕개량 지원금(약 300만 원 → 약 4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4월부터 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며, 실내공기질 측정 또한 의무화된다.

일평균 천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노후 환기설비 교체(92개 역사), 승강장 공기 정화설비(237개 역사)·지하철 차량 공기정화설비(1,577량) 등이 신규로 설치될 계획이다.

국민 일상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관리가 더욱 꼼꼼해진다.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공연용 포그액, 수정액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2019년 35개 품목 → 2020년 39개)하여 유해성분을 제한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강화한다.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등 생활에 밀접한 살생물제품은 승인 완료 전(~2024)이라도 정부가 안전성을 우선 검증(약 300개 제품/년)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회수·개선하도록 한다.

불법제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이 차단되도록 규정을 강화(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적합한 제품만 온라인 판매되도록 온라인상 신고·승인번호 등 정보표시·공개도 의무화한다.

산·학·민·관간 협력·소통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학안전 사회를 구축한다.

화학사고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2가지 서류(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중복적 자료제출은 정비하되,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은 확대한다.

고유해성 물질 배출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하여 벤젠, 염화비닐 등 9종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해당 지자체가 공개·관리(영업비밀 제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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