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음벽 등 10곳 선정 지원-연간 800만마리 충돌 폐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투명한 건물 창이나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조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본격 시작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를 올해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총 10곳을 선정한다. 조류충돌 관련 민원 또는 피해 사례가 많거나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은 곳을 우선해 지원한다.

선정된 건축물·방음벽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이내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하며,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 ‘5×10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이 찍힌 무늬로 인쇄된 스티커다.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 등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 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조류충돌 저감 노력이 공공과 민간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정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방음벽 1km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전 반석동 시범사업의 경우, 효과 비교를 위해 220m 방음벽 절반구간(110m)에만 방지테이프를 부착했다. 부착 후 조사 결과, 미부착 구간은 352일간 약 200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지만, 부착구간은 4마리의 폐사체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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