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회견, 일정 수준 소독 후 바로 재개-상급종병 폐쇄권 복지장관에 이관
메르스때 기준 손질해야-폐쇄 길어지면 환자진료 막대 지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료계가 코로나19 확산과 비례해서 늘어나는 의료기관 폐쇄와 관련, "의료기관에서 확진자 발생하더라도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 신속히 진료를 재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폐쇄된 의료기관의 소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해당시설의 업무와 관리에 필수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진료를 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왼쪽>이 의료기관의 폐쇄후 조기 재개할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른쪽은 최재욱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최재욱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과학검증위원장은 9일 오후 의협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의료기관 폐쇄와 재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행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 및 재개 기준은 과거 메르스 사태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의 지역 확산으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확진자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다수 의료기관이 폐쇄돼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치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심지어 위급환자들까지 제때 조치를 못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최재욱 위원장도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진 등 단순 확진자 노출만으로 격리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는 오히려 국민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기진단이나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말했다.

의협은 특히 상급병원의 경우 폐쇄조치로 인한 파장이 크다며, 폐쇄와 재개 결정권을 현재 지자체장에서 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자체장들이 그저 불안하다는 이유로 의학적 근거없이 무조건 폐쇄명령부터 내리는 것은 많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폐쇄 및 재개와 관련, 기존 지침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료기관 사용재개 기준의 경우 현재 '소독후 시간당 6회이상 환기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진료재개'(병원급)를 '최소 2시간 환기 후' 조항을 삭제하고 소독 시기(의원급)도 '코로나 19 의사(擬似) 환자가 다녀간 후 환경관리'에서 '의사'를 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 응급실의 사용재개 기준도 '소독 후 시간당 6-12회 환기조건에서 4시간 이상 환기 이후'에서 '4시간 이상 환기이후'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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