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일 본회의 개최…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결과 공개·전문약사제도 등 법제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에서 다수의 보건의료관련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앞으로는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또한 전문약사제도가 국가자격화 됐으며,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연명의료계획서는 무효화된다.

국회는 지난 6일 저녁 9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 처리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에 다수의 보건의료관련 법안이 가결됐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전공의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수련병원별 지정기준 유지 여부와 수련규칙 이행여부, 의료법령 수련교과과정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 바 있다.

◆약사면허신고·전문약사제도·약대평가인증제 등 법제화

약사면허신고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약사제도가 국가자격으로 법제화됐다. 병원약사회가 운영 중인 전문약사 제도는 약사들도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처럼 치료요법의 고도화가 필요한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질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문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문자격제도는 이미 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인력 직군에는 도입된 바 있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전문약사도 국가자격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약대평가인증제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말초혈 적출 대상확대…16세 미만도 말초혈 적출 가능

말초혈을 장기 등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16세 미만의 사람도 말초혈 적출을 가능하게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서 밝힌대로'장기등'의 정의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말초혈이 추가됐으며, 살아있는 사람 중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말초혈이 추가됐다.

또한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에 골수 또는 말초혈의 경우에는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외에 살아있을 때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포함됐다.

◆비자발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무효화

환자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약 19만 명에 이르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환자보다는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이라도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말기환자가 돼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2명의 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작성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따라 해당개정안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담당의사 1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담당의사 1명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강화법‧암관리법‧의료기기 안전관리법 통과

등급판정위원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의 장기요양등급 조정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도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강화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암 관리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립암센터 및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연계해 암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암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종합병원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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