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병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7일만에 집중의료기관 지정 해제
병원-의료계 관계자들, "과도한 조치, 메르스 당시 의료기관 폐쇄 기준 변경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장기간 폐쇄 중인 은평성모병원의 폐쇄조치가 오는 9일 해제되는 것으로 결정난 가운데, 이번 은평성모병원 폐쇄 조치 과정에서 나온 지적들이 향후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등 방역을 위한 의료기관 폐쇄조치의 변경 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송요원으로 알려진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은평성모병원은 즉각적으로 병원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 발생 당시 은평성모병원 기자회견. 완쪽부터 권순용 병원장, 최정현 감염관리실장

그러나 당초 확진자와 접촉했던 입원환자와 간병인 2인 외에 추가적인 감염자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은평성모병원을 집중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병원 폐쇄 연장 및 직원들의 자가 격리를 시행했다. 현재 은평성모병원은 6일 기준 보름째 폐쇄중인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집중관리의료기관과 관련된 정부 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확진자가 추가로 나타나지 않은 점을 들며, 오는 9일 폐쇄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재개여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은평성모병원의 폐쇄조치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명분없는 폐쇄조치 혹은 과도한 폐쇄조치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 은평성모병원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한 의료진과 교직원, 재활환자, 협력업체 병원 등 병원에 있는 모든 인력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점검차 병원을 방문한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왼쪽)과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오른쪽)

검사를 받은 인력은 의사 212명, 간호사 1069명, 행정 및 의료지원인력 455명, 재원환자 483명, 보호자 및 간병인 79명, 협력업체 427명 등 총 2,725명(총 검사 건수 3,279건)이다. 당초 원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2명(간병인, 입원환자)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원외 감염으로 나타난 것.

또한 은평성모병원은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신속한 자체 폐쇄 및 방역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 시켰다.

지난 2일 은평성모병원을 점검차 방문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모든 교직원 및 재원환자의 PCR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접촉자 또한 1인실에서 격리 관리하는 등 더 이상 병원감염 확산 우려가 없기에 하루빨리 진료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장기 폐쇄 시 지역 의료공백 타격…메르스 시점 폐쇄 조치 기준 재조정 필요

병원 및 의료계 관계자들은 장기 폐쇄에 따른 지역 의료 공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았다.

손희송 주교와 권순용 병원장등 등 은평성모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폐쇄에 따라 신장 투석 등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은평성모병원은 800병상 규모를 갖췄으며, 하루 3500명의 환자가 방문하는 경기도-서울서북부 지역 거점병원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폐쇄 및 진료개시 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은평성모 점검 방문 및 의료기관 대응 회의 등을 통해 “기존 환자들과 지역내 의료체계를 위해서라도 병원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폐쇄 및 진료개시 기준의 재조정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폐쇄 조치 기준은 당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현재 (코로나19)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지침 중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해제 기준

한편 현행 집중의료기관의 관리 해제는 집중관리의료기관 내 확진환자 추가 발생이 없고, 접촉자에 대한 의료기관 내 격리기간이 모두 경과한 경우 시․도 대책본부(필요시 즉각대응팀)가 집중관리의료기관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진료 재개는 마지막 환자가 그 공간을 벗어난 후 환경소독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48시간 이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