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분야완화 대상서 제외…상대평가지표서 의료질 중요성 상승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모집주기가 1년으로 짧아진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척추분야가 지정기준 분야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대평가지표에서 의료질 평가항목 가중치가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6일 공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병원 지정기준 분야완화 대상에서 척추분야가 제외됐다.

이전까지 척추분야는 외래 및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 의료인력(전문의) 완화적용 비율을 적용 받아 전문의 8명 기준은 5명으로, 4명인 경우 3명으로 완화해 적용해왔다.

척추분야의 기준 제외로 인해 척추분야 전문병원의 허들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정기준 중 상대평가지표에서 의료질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한방병원 포함)의 상대평가지표 평가항목 중 의료진 분야는 기존의 20%의 가중치에서 30%의 가중치로 변경됐다. 이에 반해 환자 구성 비율은 30%에서 20%로 줄어들었다.

의료질 평가지표는 92.5점 이상을 받아야 평가항목점수 배점 만점인 10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질 평가계획 등은 지정계획 공고 시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병원 지정분야에 재활의학과가 삭제됐다. 대신 재활의학과는 올해 초부터 본사업에 돌입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이를 대신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전문병원 평가 주기를 명시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기존에는 고시 제 5조 3항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매년 평가가 개최되는 방식으로 변경돼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전문병원 운영 성과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전문병원 지정분야 및 지정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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