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차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적정성 심의
졸레어·스카이리치·버제니오 등 급여 인정…라포락셀은 평가 금액 이하 시 급여 적정성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유방암 치료제로 알려진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지난 5일 실시된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심의된 대상 약제는 한국 노바티스의 알레르기 천식 치료제인 졸레어주사와 졸레어 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애브비의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치료제인 스카이리치 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릴리의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 대화제약의 위암 항암제인 리포락셀액 등이다.

심의 결과 졸레어주사와 졸레어 프리필드시린지주, 스카이리치 프리필드시린지주, 버제니오정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리포락셀액은 평가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시에 한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고 약평위 측은 밝혔다.

다만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된다.

한편 약평위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약제는 향후 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치게되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가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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