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구매 막고 200만 장 의료·방역 우선 투입…매입 단가 최소 100원 인상 지원

이의경 식약처장이 지난 1월 보건용 마스크 유통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하고 1인당 구매 가능 마스크 수를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는 등 공급 확충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진행, 이와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 장의 마스크 중 600만 장에 대해 1인 1주일 2매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인 경우 주당 최대 2매까지 살 수 있다.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시지 않았더라도 미구입분이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또한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을 체크·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루에 생산되는 마스크 1000만 장 중 80%인 800만 장을 공적 배분을 통해 시장에 공급한다. 이 중 200만 장은 의료·방역 등 정책 목적을 위해 선제 배분된다.

정부는 공적 배분이 아닌 나머지 20%, 즉 200만 장은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대량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높여주고, 주말 및 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추가 인상하는 등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발주한 75기의 추가적인 마스크 생산 설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단기간에 생산량 확대가 제한돼있어 공급이 수요보다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니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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