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병원 선별진료소·분리 병동 운영시도 예방관리료 산정
국민안심병원 운영시 원무과 수납도 호흡기-비호흡기 환자 별도 원칙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 확산에 따라 호흡기외래와 일반외래구역을 분리한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운영을 정부가 실시한 가운데, A형에서도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병동을 운영할 경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국민안심병원 운영과 관련된 지침 개정안을 공고하고 안심병원 수가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개정안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우선 국민안심병원 A형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감염 예방관리료가 산정이 가능하다.

당초 국민안심병원은 A형과 B형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환자가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시 국민안심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 곳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보법기준하에 마찬가지로 의뢰서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응급환자 경우에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예외기준에 해당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선별진료소 혹은 호흡기환자 외래에서 진료 후 상병이 다른 기저질환에 대한 진료를 위해 다른 전문진료과목 담당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입원한 호흡기 환자라도 일반환자와 분리된 호흡기병동에 입원한 경우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선별진료소가 아닌 응급실 진료시 안심병원 감염예방 외래관리료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안심병원 입원료와 관련해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격리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가능하고,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마찬가지로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호흡기 환자를 위한 병동을 분리 운영할 경우도, 동선을 분리해 운영한다면 감염예방관리료(입원)가 산정 가능하다.

한편 수가 산정은 지정일로부터 즉시 A 또는 B에 따라 해당되는 수가가 산정된다.

■ 수납 시도 비호흡기·호흡기 환자 분리가 원칙…호흡기 외래 시 진료의사 과목제한 없어

국민 안심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호흡기 외래의 위치에 대해서는 원내 또는 원외 상관은 없으나 비호흡기 환자와 호흡기 환자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또한 호흡기 외래 진료구역의 진료의사 자격은 호흡기내과나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즉,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아울러 수납 등 원무과 이용 등 병원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비호흡기 환자와 호흡기 환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혹 호흡기 환자이면서 타과 진료 및 협진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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