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 위해 DUR 대신 요양기관업무포털 검토 중
의약외품 마스크 DUR 포함 법적 준비 문제…시스템 과부하 우려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정부가 공적 마스크 등을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에서 판매중인 가운데, 중복 구매 등을 단속해 부족문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중복 구매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방지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DUR이 아닌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 왼쪽)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 김광수 민생당 의원(사진 오른쪽)과의 질의-응답에서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DUR이 아닌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활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기존에 DUR을 전제로 검토를 하고 있었으나 (의약외품인 마스크 판매에 적용하는데) 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시스템 과부하 등 문제가 실무 논의에서 제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심평원 DUR시스템을 통해 약국 등에서 제한된 양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란 의약품을 처방이나 조제할 때, 병용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 및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DUR 시스템을 통한 마스크 중복구매를 관리할 경우 우선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DUR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의약품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DUR 시스템을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 등에 사용할 경우 자칫 시스템 과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수 의원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DUR 발언’의 당사자인 홍남기 부총리도 4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를 약국에만 국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심평원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DUR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판매 관리가 약국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홍 부총리의 발언을 풀이할 경우 활용이 예상되는 시스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1년부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요양기관 업무포털’은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간 심사·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포털사이트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DUR시스템을 활용한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 등을 실시하는 것을 밝혀 혼선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오전 중에 그러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던 과정이라서 아직 충분하게 전달이 되지 못한 것”같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