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혼란 가중시키는 중차대한 범죄행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각종 주사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부 병원에 대해, 한의계는 정부 당국의 규제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 ‘코로나 주사’를 검색하면 다양한 주사제로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를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양방병의원의 광고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국민 피해와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 한의계의 입장이다.

경기도의 모 의원에서는 코로나19가 매일 확산되고 있는 요즘 자가면역 강화를 위해 호르몬주사 또는 100배 이상 농도의 면역력 강화 정맥주사가 필요한 때라며, 마치 해당 주사가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모 의원에서도 '코로나 주사, 면역강화가 그 해답이다'라고 소개하며 ‘히시파겐시 주’를 비롯한 4가지 주사제로 구성된 면역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선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주사를 맞으면 감염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비타민 주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한 피부과의원은 20% 할인된 수액주사 상품까지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일부 양방의원들의 이처럼 도 넘은 행태는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며 “심지어 일부 병원들은 방송을 통해 마늘주사·비타민주사로 알려진 수액을 맞으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일부 양방병의원의 검증 안 된 주사제 시술 문제가 비단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진행한 ‘기능성 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00주사’ 사용에 관한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 근거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 과민성 쇼크 등 중대 부작용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 같은 일부 양방병의원의 잘못을 묵과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양의계의 반성과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