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월부터 4개월간 홍합 등 검사-생산해역 조사지점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 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3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사대상 패류는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이고 피낭류는 멍게, 미더덕 등이다.

또한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20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등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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