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 입찰 공고
유인체계 확립으로 DUR 실효성 제고·제도 개선 목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실시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에 대해 심평원이 효과 분석에 들어간다.

분석 결과를 통해 수가 신설 등 유인체계 확립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3일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 입찰 공고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란 의약품을 처방이나 조제할 때, 병용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 및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전국 99.8%의 요양기관이 참여해 연간 1억 2800만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DUR 시스템을 통한 금기약물, 처방 변경 경고 이후 처방 변경률은 처방 시 12%, 조제 시 1.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 의약계에서는 DUR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온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심평원은 DUR 제도의 질적향상을 위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부터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고도화 사업은 의·약사 추가 안전활동 시스템 마련과 DUR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심평원은 구체적으로 금기·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한 사전 점검 후 처방·조제 시점에서 약물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처방·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이상반응을 수집하는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과 신·간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 보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DUR 시스템 사용자인 의·약사 요구를 반영해 DUR 팝업 시 보류기능을 신설했으며, 처방 관련 문의 전달 및 기록·공유 등 의·약사간 소통지원 시스템과 개인 투약이력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DUR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 평가와 수집 정보의 활용가능성 분석을 통해 약물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후향적 DUR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유인체계 부재에 따른 DUR 실효성 부족으로 이에 대한 확보를 위해 의·의약사의 능동적인 참여 독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가별 약물사용 사후관리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유사제도와 시범사업 모형을 비교 평가한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사 추가 행위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수집 자료를 통해 다빈도 사용 금기 및 주의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 마련에도 나선다.

심평원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DUR 고도화 방안에 대한 객관전 진단과 실효성 확보에 나서게 될 것”이라면서 “또한 약물사용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