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진단전문의 방문에 따른 정신병동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목적
코로나19 사태 따른 '한시적 허용'…일부 1인 전문의 진단도 허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감염 취약한 정신병동의 추가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시 입원하려는 정신의료기관과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자체적으로 추가진단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일선 의료기관 및 심사평가원 등에 안내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추가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추가진단 업무 특성 상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추가진단전문의가 여러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함에 따라 감염 전파의 매개가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달 24일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복지부에 추가진단을 위한 2차 진단의의 병원 방문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1항 예외규정을 기반으로 한시적 개정안을 적용해 추가진단의의 다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시키고 나섰다.

한시적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선 비자의입원 등을 신규로 한 경우와 비자의입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자체적으로 추가진단을 실시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지정진단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지정된 진단의료기관 이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한시적 당연지정을 허용했다. 별도의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선정·승인 절차는 생략된다.

자체 추가진단 가능 시기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2주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추가진단전문의 배정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배정받은 기관에 반려 요청을 할 시 정신의료기관의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밖에 근무하지 않는 등 자체적으로 추가 진단이 어려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절차대로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 신청을 한 이후에야 추가진단이 가능하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12일까지 및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2주 전까지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시행일 현재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전문의 1인 진단이 한시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 전문의 근무 기관 등에서 추가진단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관할 지자체장은 의료기관의 매칭 정보를 현행화하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추가 진단전문의 배정신청을 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고려해 별도 종료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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