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 결과 2차례 음성판정 받은 22일 퇴원 후 6일만에 재확진
25번째 환자, 퇴원 후 자택에 머물렀다고 진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완치 판정을 받았던 70대 여성이 퇴원 6일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임 시장은 "해당 환자는 지난 9일 시흥시 첫 번째 확진환자(전국 25번째 환자)였던 매화동에 거주중인 73세 여성"이라면서 "퇴원 후 증상이 다시 발현돼 오늘 오후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시장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9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은 후, 추가 증상이 없고 PCR 검사 결과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22일 퇴원했으나, 27일 보건소에 경미한 증상이 있다며 자진 신고했다.

이후 즉시 보건소 구급차로 이송, 검체 채취 후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결과 28일 오후 5시경 확진환자로 통보돼 성남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임 시장은 "당사자는 퇴원 이후 계속 자택에 머물렀다고 진술했으며, 현재 추가 동선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치 후 재확진 사례는 해외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다. 일본 일본 오사카에서는 이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40대 여성이 또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쓰촨성 청두에서 코로나19 퇴원 환자가 격리 10일째인 지난 19일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