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오는 3월 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정보를 요양기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통업체 정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코로나 치료제 품목을 보유(추정)하고 있는 업체 정보로, 품목별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사평가원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의 수급 관리를 위해 공급내역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별, 지역별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급에 차질 없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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