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롤 등 3종-내년엔 모든 마약류 확대-'연구용 데이터' 활용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마약류의 불법 또는 남용이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환자의 마약류 투약 정보를 활용해 처방에 참고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가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활용해 처방에 활용할수 있다.

식약처가 운용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모든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올해 조회가 가능한 마약류는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최면진정제 ‘졸피뎀’, 고도비만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 3종이고 내년부터 모든 마약류로 확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를 일반 국민을 비롯해 의사, 연구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내 투약이력 조회’(일반 국민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의사용) ▲연구 목적 등 ‘데이터 활용 신청’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및 취급자 목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자 투약내역 확인’ 및 ‘데이터 활용 신청’ 기능은 6월 4일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의사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진료 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을 참고하여 처방할 수 있다.

연구자는 ‘데이터 활용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교육 목적인 경우 심의과정을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일반 국민은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확인된 경우만 조회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조회할 수 없으며,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과 안전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