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한시적 평가 생략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도 3월에서 4월로 연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의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기위해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도 당초 3월에서 4월로 연기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약제 중 약제 급여 기준상 포함된 반응평가를 필요로하는 약제의 급여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심사평가원 등에 지난 26일 전달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외래환자 전반에 대해 투여 이후 주기적 재평가 등 급여조건이 있는 약제 중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처방의 급여조건을 완화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약제 급여 기준 상 포함된 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 필요한 경우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 인정된다.

복지부 측은 “이번 사항은 2월 24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봐가며 별도 종료시까지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4월로 한 달 연기

복지부는 또한 코로나19에 대응 중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3월로 예고돼 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를 4월로 연기했다.

뇌·뇌혈관 MRI 급여화 이후 촬영건수와 건보재정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 집중심사를 통해 경증 뇌·뇌혈관 MRI 관리를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당 집중심사가 부담된다는 의료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집중심사를 연기하도록 결정했다.

연기 기간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심사기준이 강화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하고 연기된 시행시기를 4월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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