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차관, ‘파견인력 인건비 책정, 높게 책정할 것’…대구시 의료기관 ‘선 지급 특례’ 적용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메르스 당시보다 보상을 더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지역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 지급을 추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지역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등 지원방안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구지역 파견 의료인력, ‘메르스보다 더 보상하겠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대구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계획도 수립했다”면서 “특히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파견인력의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충분한 수준의 보상방안을 원론적으로 밝힌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공식석상에서 비교 수준까지 거론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하게 된다”고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2015년 메르스 당시 의사는 45만원∼ 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김 부본부장은 “파견종료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하되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할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해서는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기본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의료기관 ‘선 지급 특례’ 지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4개소,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에 더해 최근 대구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선 지급 특례는 대구시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권 병상 총 811병상 확보

정부는 경북 지역 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지역 내 음압병상 26개(13개소)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병상 부족시에 대비해 지역내 공공병원 354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으며, 경증환자는 간염병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신속히 이송,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남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60명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들을 지난 26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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