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위한 의료기관 방문 어려움 고려
건보공단, 올해 초 특례 종료 예정자 4월말까지 일괄 연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산정특례 재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을 위해 건보공단이 특례 적용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 한다고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을 우려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이 필요하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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