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무장병원 역기능·처벌 주제로 한 이슈리포트 발간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치협이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대한치과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사무장병원 운영방법과 그 처벌’에 관한 이슈리포트를 25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장병원이 치과의사에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등 처벌담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역기능으로는 ▲ 과도한 영리추구 활동으로 인한 의료시장 질서의 파괴 ▲ 의료설비나 인력투자의 미비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 요양급여비용·정부보조금의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초래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치과 중복개설 의료기관(1인1개소법 위반)의 경우 급여 진료는 일반 치과의원의 약 0.2배 수준으로 하고 있었으며 비급여 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 치료, 발치 등의 경우 일반 치과의원에 비해 약 1.5배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액은 2조 1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포트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 시 해당 기관의 사무장과 고용된 의료인은 형사처벌, 행정처분, 부당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형사처벌의 경우 비의료인의 개설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와 가담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 대여 없이 단순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 처분의 경우 면허를 빌려주거나 부정하게 개설된 병원임을 인진한 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자격정지(면허정지) 3개월,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재교부가 금지된다. 사무장병원 근무에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나 면허정지 3회 이상일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재교부가 금지된다.

치협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내부 신고를 활성화를 통한 사무장 병원 적폐 청산을 위해 행정처분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내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무장병원 신고는 의료시장 질서 확립, 국민건강권 수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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